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기와 관련 예방안내를 하고 있다.
꼭 참고 하도록 하자.
□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
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법을 안내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
【주요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법】
① 대출상담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면 ‘먹튀’의 위험이 있습니다!(대출 선수금 사기)
◦ 사기범은 대출상담 과정에서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, 대출 보증금 및 거래내역 조작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
※ 대출 선수금 사기는 직접 대면이 아닌 유선을 통해서만 대출 상담을 하는 특징이 있음
☞ 대출 선수금 사기는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범의 소재 불명 및 대포폰 사용 등으로 검거가 어려운 만큼
-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
② ‘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’을 조심하세요!(유사수신행위)
◦ 최근 청년실업 등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창업을 명목으로 ‘고수익, 원금 보장’을 내세우며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
☞ 유사수신 사기범은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이름이 불분명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‘수익 보장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의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며,
-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(02-3145-8157~8)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보* 또는 신고 가능
* 유사수신 혐의업체 우수제보자에 대해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 지급
③ 개인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주지 마세요!
◦ ”취업시켜 주겠다“는 등 각종 명목으로 주민등록등․초본, 인감증명서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
-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및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
☞ 주민등록번호, 주민등록등․초본, 인감증명서 등 중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고,
-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고 ‘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’에 등록하여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④ ‘○○금융’, 익숙한 명칭일수록 조심하세요!(금융회사의 상호 도용 및 유사명칭 사용 휴대폰 문자메시지)
◦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고금리 사채로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현금(체크)카드 또는 예금통장(사본)을 입수하려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
☞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 안내 등 영업 광고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※ 스팸문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(국번없이 118)에 신고
⑤ 전화금융사기에 낚이지 마세요!(보이스피싱)
◦ 경찰, 우체국,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금 인출, 본인도 모르는 신용카드 발급, 자녀 납치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현금지급기(ATM/CD)로 가서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
☞ 전화로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또는 예금잔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고 끊는게 최선의 예방책임
- 또한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
⑥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부터!(메신저피싱)
◦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 등 지인이 인터넷 메신저로 갑자기 대화를 요청하고 사고 또는 경조사 등을 명목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 송금을 요구
☞ 메신저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고,
-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함
⑦ 현금(체크)카드 및 예금통장(사본)을 타인에게 넘기면 금융사기의 공범이 됩니다!
◦ 최근 사기범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대출을 미끼로 현금(체크)카드 및 예금통장(사본)을 수취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*하고 있음
* 타인에게 대여․양도․매매한 현금(체크)카드 및 예금통장(사본) 등이 사기에 이용될 경우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
☞ 대출을 명목으로 현금(체크)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일단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,
- 현금(체크)카드 또는 예금통장(사본) 등을 이미 보낸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카드 및 통장을 해지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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