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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화저축은행, 부실금융기관 지정 ‘영업정지 6개월’ - 저축은행 건전성을 따져보자

by 플로거 2011. 1. 15.


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

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.

왜 삼화가 부실 1호가 되었는지 생각해보자.

그리고 다른 저축은행들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자.

현재 삼화저축은행 홈페이지는 폐쇄되어 2010년도 6월말 결산에 정보는 알 수가 없다.

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

[단위: 억원]
저축은행명 총자산 총수신 총여신 자기자본 상장여부 거래자수 BIS
저축은행 평균 8,048 7,018 6,290 551 - 47,045명 11.71%
삼화 13,269 11,953 10,414 484 - 73,616명 7.37%

BIS 비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다.

흔히들 말하는 저축은행 건전성 평가기준인 88 클럽 기준으로 먼저 따져 보면,

국제결제은행(BIS)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7.37%로 8%이상이 일단 안된다.

BIS 기준은 8%이상 되어야 한다.

물론 이 비율은 2009년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, 그 동안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.

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

[단위: 억원]
저축은행명 ROA ROE 고정이하 여신비율 소액신용대출금액 소액신용대출연체비율
저축은행 평균 0.45 4.55 10.42 62억원 13.15
삼화 -2.23 -50.70 7.52 17억원 42.59

두번째 기준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8% 이하여야 한다.

고정이하 여신은 떼일 염려가 있는 외상채권을 의미한다.

한마디로 떼일 수 있는 돈이기에 8% 이하로 적어야 한다는 것이다.

고정이하 여신 비율의 경우 7.52%로 기준에 부합하기는 한다.

이렇게 2009년도 기준으로 단순히 88 클럽 기준으로만 봤을때는 그렇게 리스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.

484억원의 자기자본이면 국내저축은행들중 적은 편이 아니다.

그런데, 왜 부실 1호로 영업정지를 당했을까?

재무손익현황을 보자

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

[단위: 억원]
저축은행명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유보율
저축은행 평균 8,048 7,497 543 388 358 30 27 230.98%
삼화 13,269 12,784 485 585 736 -151 -144 334.17%

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50억 수준의 손실을 보고 있다.

자본금 485억 중 1/3 에 가까운 금액이다.

작년인 2010년에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 되지 않았다면 답은 뻔하다.

먼저, 2010년도에는 자본금이 340억정도로 줄어들었을 것이다.

여기에 자본금 증액이 이뤄지지 못했다면,

자기자본 비율 BIS 는 저축은행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인 5%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.

결국 정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.

은행이란 업종은 건전성이 좋으면 더 좋아지기 쉽고, 나쁘면 더 나빠지기 쉽다.

삼화저축은행은 총 자산 1조4000억원 규모(지난해 6월 말 기준)의 대형 저축은행이었으나,

지난 7월 말 자산을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,

BIS(자기자본비율)가 마이너스 1.42%로 파악돼 경영개선명령(영업정지)이 내려졌다.

BIS가 무려 -1.42% 로 떨어진 것이다.


◇BIS비율 5% 이하 저축銀 ‘매각대상’= 금융당국은 우선 BIS비율 5% 미만의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매각작업에 나설 방침이다.

출처 : http://www.etoday.co.kr/news/section/newsview.php?TM=news&SM=0299&idxno=395216

여기서, 삼화저축은행 고객은 예금자보호상품을 들었을 경우,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 지급해 준다.

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예금의

일부(1500만원 한도)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.

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지급된다.

빨리 정리가 안되면 최소 몇달은 걸릴 수 있을 것이다.


그러나,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는 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.

그 덕에 다른 은행이나 증권등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차입해 지급하기로 했다.

예보가 지급해야 되는 부실 저축은행이 더 늘어나면, 고객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.

어쨌든 삼화저축은행은 -1.4%의 BIS,  부채 > 자산 큰 상황이었다.

[인용]



저축은행 수익성 악화 심각해

◇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최대폭 적자

◇ 부동산PF 회복 가능성 불투명

2010년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9.81%로 2009년 말(8.78%) 대비 1.03%p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 또한 정부는 2011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6.7조원에 달하고, 부동산 PF대출에서만 3.4조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
출처 : http://www.fntimes.com/sub/list_view.asp?num=0220110110006


언론에서 말하는 우량 대형 저축은행들을 제외하고는 저축은행 고객은 반드시


자기가 돈을 맞긴 은행의 건전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.

해당 은행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.

이미, 경영권을 뺏기지 않기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곳도 더러 있다.

정부나 언론에서는 미리 결코 이 부실저축은행 명단을 공표하지는 않는다.

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어떻게 될지도, 어떤 혼란이나, 대량인출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.

그 덕에 저축은행고객은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.

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닌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,

5천만원 이하인지, 거래 은행이 부실한지,

BIS 비율, 부채 > 자산 보다 큰지, 대규모 영업적자나, 당기순적자가 발생하지는 안않는지,

고정이하 여신은 얼마나 되는지
 (이게 높으면 높을수록 향후 BIS 비율도 낮아지고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.)


꼭 따져보고 미리 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.

아래표를 참조하기 바란다.

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〉
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
 주요 항목   세부 내용   비고 
 자본 
 적정성 
 기준 강화 
 - BIS 비율 기준 : 
 (현행) 권고 5% 이하, 요구 3% 이하, 명령 1% 이하 
 → (변경) 권고 7% 이하, 요구 5% 이하, 명령 2% 이하 
 - 대형·계열 
 저축은행(29개사): 
  ’12년 7월 시행 
 - 중·소형 
 저축은행(76개사) : 
 ’14년 7월 시행 
 부동산 
 PF대출 
 등에 대한 
 여신한도 
 신설 
 - 부동산 PF대출 : 30% (~’11년 6월) 
 → 25%(’11년 7월~13년 6월) →20%(’13년 7월 이후) 
  
 - 업종별 대출(건설업/부동산 및/font>   ’10.9.23일부터 시행 
 - 부동산 대출(건설업/부동산 및 임대업/ 
 부동산PF대출 합계) : 50% 
 ’11.1.1일부터 시행 
 부실 
 저축은행에 
 대한 M&A 
 인센티브 
 개편 
 - 지점 설치 요건 상향조정 : 
 지점당 자기자본 120억원→240억원 
  ’10년 하반기 시행 
 소액신용 
 대출에 대해 
 강화된 
 대손 
 충당금 
 - 소액신용대출(300만원 이하)에 대한 
    대손충당금 적립률 : 
 (현행) 정상 1%, 요주의 7% 
 → (변경) 정상 0.5%, 요주의 2%) 
     (일반대출과 같게 조정 
  
주) 대형저축은행 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 총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
주) 계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간 지배 - 종속관계를 갖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저축은행
(자료 : 금융감독원, 금융감독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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