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
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.
왜 삼화가 부실 1호가 되었는지 생각해보자.
그리고 다른 저축은행들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자.
현재 삼화저축은행 홈페이지는 폐쇄되어 2010년도 6월말 결산에 정보는 알 수가 없다.
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
[단위: 억원]
저축은행명 | 총자산 | 총수신 | 총여신 | 자기자본 | 상장여부 | 거래자수 | BIS |
저축은행 평균 | 8,048 | 7,018 | 6,290 | 551 | - | 47,045명 | 11.71% |
삼화 | 13,269 | 11,953 | 10,414 | 484 | - | 73,616명 | 7.37% |
BIS 비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다.
흔히들 말하는 저축은행 건전성 평가기준인 88 클럽 기준으로 먼저 따져 보면,
국제결제은행(BIS)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7.37%로 8%이상이 일단 안된다.
BIS 기준은 8%이상 되어야 한다.
물론 이 비율은 2009년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, 그 동안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.
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
[단위: 억원]
저축은행명 | ROA | ROE | 고정이하 여신비율 | 소액신용대출금액 | 소액신용대출연체비율 |
저축은행 평균 | 0.45 | 4.55 | 10.42 | 62억원 | 13.15 |
삼화 | -2.23 | -50.70 | 7.52 | 17억원 | 42.59 |
두번째 기준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8% 이하여야 한다.
고정이하 여신은 떼일 염려가 있는 외상채권을 의미한다.
한마디로 떼일 수 있는 돈이기에 8% 이하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.
고정이하 여신 비율의 경우 7.52%로 기준에 부합하기는 한다.
이렇게 2009년도 기준으로 단순히 88 클럽 기준으로만 봤을때는 그렇게 리스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.
484억원의 자기자본이면 국내저축은행들중 적은 편이 아니다.
그런데, 왜 부실 1호로 영업정지를 당했을까?
재무손익현황을 보자
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
[단위: 억원]
저축은행명 | 자산 | 부채 | 자본 | 영업수익 | 영업비용 | 영업이익 | 당기순이익 | 유보율 |
저축은행 평균 | 8,048 | 7,497 | 543 | 388 | 358 | 30 | 27 | 230.98% |
삼화 | 13,269 | 12,784 | 485 | 585 | 736 | -151 | -144 | 334.17% |
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50억 수준의 손실을 보고 있다.
자본금 485억 중 1/3 에 가까운 금액이다.
작년인 2010년에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 되지 않았다면 답은 뻔하다.
먼저, 2010년도에는 자본금이 340억정도로 줄어들었을 것이다.
여기에 자본금 증액이 이뤄지지 못했다면,
자기자본 비율 BIS 는 저축은행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인 5%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.
결국 정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.
은행이란 업종은 건전성이 좋으면 더 좋아지기 쉽고, 나쁘면 더 나빠지기 쉽다.
삼화저축은행은 총 자산 1조4000억원 규모(지난해 6월 말 기준)의 대형 저축은행이었으나,
지난 7월 말 자산을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,
BIS(자기자본비율)가 마이너스 1.42%로 파악돼 경영개선명령(영업정지)이 내려졌다.
BIS가 무려 -1.42% 로 떨어진 것이다.
◇BIS비율 5% 이하 저축銀 ‘매각대상’= 금융당국은 우선 BIS비율 5% 미만의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매각작업에 나설 방침이다.
출처 : http://www.etoday.co.kr/news/section/newsview.php?TM=news&SM=0299&idxno=395216
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예금의
일부(1500만원 한도)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.
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지급된다.
빨리 정리가 안되면 최소 몇달은 걸릴 수 있을 것이다.
그러나,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는 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.
그 덕에 다른 은행이나 증권등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차입해 지급하기로 했다.
예보가 지급해야 되는 부실 저축은행이 더 늘어나면, 고객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.
어쨌든 삼화저축은행은 -1.4%의 BIS, 부채 > 자산 큰 상황이었다.
[인용]
저축은행 수익성 악화 심각해
◇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최대폭 적자
◇ 부동산PF 회복 가능성 불투명
2010년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9.81%로 2009년 말(8.78%) 대비 1.03%p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 또한 정부는 2011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6.7조원에 달하고, 부동산 PF대출에서만 3.4조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출처 : http://www.fntimes.com/sub/list_view.asp?num=0220110110006
언론에서 말하는 우량 대형 저축은행들을 제외하고는 저축은행 고객은 반드시
자기가 돈을 맞긴 은행의 건전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.
해당 은행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.
이미, 경영권을 뺏기지 않기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곳도 더러 있다.
정부나 언론에서는 미리 결코 이 부실저축은행 명단을 공표하지는 않는다.
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어떻게 될지도, 어떤 혼란이나, 대량인출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.
그 덕에 저축은행고객은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.
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닌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,
5천만원 이하인지, 거래 은행이 부실한지,
BIS 비율, 부채 > 자산 보다 큰지, 대규모 영업적자나, 당기순적자가 발생하지는 안않는지,
고정이하 여신은 얼마나 되는지
(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향후 BIS 비율도 낮아지고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.)
꼭 따져보고 미리 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.
아래표를 참조하기 바란다.
〈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〉
주요 항목 | 세부 내용 | 비고 |
자본 적정성 기준 강화 |
- BIS 비율 기준 : (현행) 권고 5% 이하, 요구 3% 이하, 명령 1% 이하 → (변경) 권고 7% 이하, 요구 5% 이하, 명령 2% 이하 |
- 대형·계열 저축은행(29개사): ’12년 7월 시행 - 중·소형 저축은행(76개사) : ’14년 7월 시행 |
부동산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한도 신설 |
- 부동산 PF대출 : 30% (~’11년 6월) → 25%(’11년 7월~13년 6월) →20%(’13년 7월 이후) |
|
- 업종별 대출(건설업/부동산 및/font> | ’10.9.23일부터 시행 | |
- 부동산 대출(건설업/부동산 및 임대업/ 부동산PF대출 합계) : 50% |
’11.1.1일부터 시행 | |
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M&A 인센티브 개편 |
- 지점 설치 요건 상향조정 : 지점당 자기자본 120억원→240억원 |
’10년 하반기 시행 |
소액신용 대출에 대해 강화된 대손 충당금 |
- 소액신용대출(300만원 이하)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: (현행) 정상 1%, 요주의 7% → (변경) 정상 0.5%, 요주의 2%) (일반대출과 같게 조정 |
주) 계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간 지배 - 종속관계를 갖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저축은행
(자료 : 금융감독원, 금융감독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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